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60353 선고일 2024.03.14

(원심 요지)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에서 집배원명, 수령자명, 수령자관계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등기우편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사 건 대법원2023두603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상고인) 이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누6943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