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재산분할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재산분할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사 건 2023두6000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3누3811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2.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