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3두5956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2. 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