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거나 ‘당초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에 표시상․동기상․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거나 ‘당초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에 표시상․동기상․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대법원2023두59469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