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심리불속행)타인 소유의 주택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8619 선고일 2024.02.08

(원심 요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중과율 적용되는 것은 적법함

사 건 2023두5861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종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