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쉽사리 부인할 수 없음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쉽사리 부인할 수 없음
사 건 2023두582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2.8 판 결 선 고 2024.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