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매매업자 사이의 분양분양대행계약은 토지 명의신탁을 감추기 위한 형식적인 것일 뿐 실질은 원고가 쟁점토지를 취득,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와 매매업자 사이의 분양분양대행계약은 토지 명의신탁을 감추기 위한 형식적인 것일 뿐 실질은 원고가 쟁점토지를 취득,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두57999 부가가치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3. 2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가 실제로는 G 등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여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G 등 개인들이 원고 등의 자금 부담으로 매수한 B시 소재 농지들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분별로 이를 분할매각한 다음, 그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2.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 조달 경위 및 매도 등 거래의 전 과정,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의 체결 경위와 목적 및 내용, 원고가 수행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 원고가 취한 분양대행수수료의 규모, G 등이 취한 경제적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얻은 분양대행수수료의 실질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차익으로서 원고가 그 실질적 귀속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는데도, 원고는 G 등과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G 등과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체결을 주도하는 등의 비합리적인 우회거래를 통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 등을 회피하였다.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은 우회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이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농지법 위반의 불법적인 사업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곧바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4.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 이 사건 각 토지 매매 등 일련의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