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상표권자라 하더라도 상표 가치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고, 원고가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형성된 것이라면,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손금불산입 적법함
(심리불속행)상표권자라 하더라도 상표 가치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고, 원고가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형성된 것이라면,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손금불산입 적법함
사 건 2023두57845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 ○○○○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10. 6. 선고 2022누2304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