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6835 선고일 2024.01.25

이 사건 대출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는 대출은행 업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단순한 물상보증인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공동채무자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3두568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권○○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10. 6. 선고 2023누201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