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잔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이행의 최고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멸하였고 양도소득세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원심 요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잔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이행의 최고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멸하였고 양도소득세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3두563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원 고 A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2. 1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