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임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5405 선고일 2024.01.11

(2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해 대금의 잔금청산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쟁점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배당금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고,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므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님

사 건 2023두554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

○○○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 9. 15. 선고 2023누1054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