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함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심리불속행기각)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함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사 건 2023두55320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원 고 AAA(유)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1. 선고 2022누56793 판 결 선 고
2023. 12. 21.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