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함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5320 선고일 2023.12.21

(심리불속행기각)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함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사 건 2023두55320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원 고 AAA(유)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1. 선고 2022누56793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