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4853 선고일 2024.01.25

(원심 요지)원고가 홍보업체를 내세워 재건축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법성 접대 및 향응을 직접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법인비용에 해당하며, 원고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수재한 금액이 관련 형사판결 및 원고 내부자료로 공사원가가 부풀려진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원고의 법인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23두5485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 9. 15. 선고 2022누529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