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불리한 신법을 소급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경정거부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불리한 신법을 소급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경정거부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두5366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3. 12.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