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3201 선고일 2023.12.28

(제1심판결인용) 쟁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 건 2023두5320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1. 선고 2023누3283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