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심리불속행)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2703 선고일 2023.12.14

(원심요지)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증거수집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음

사 건 2024두527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