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2642 선고일 2025.02.13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의 기간에 이르도록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못한 데에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

사 건 2023두526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하여

  •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제3호) 등을 과세예고통지 대상으로 들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각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이하 ‘제3호 규정’이라 한다)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들고 있다.

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은 각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제2항 본문 및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규정함으로써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과세예고통지 실시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이러한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정한 것과 대조된다.

3.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세법의 문언에 기초한 엄격해석의 원칙, 과세예고통지 생략에 관한 법률적 근거의 부존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외에도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로 누릴 수 있는 절차적 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절차적 권리가 주로 과세전적부심사에 결부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를 들어 과세예고통지 역시 생략할 수 있다고 쉽사리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4. 다만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매우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 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를 추가하여, 피고가 고의로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처분절차를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 중 제3호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거나 피고의 귀책사유를 고의로 한정한 부분 등은 적절하지 않으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의 기간에 이르도록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못한 데에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전제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면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3호 규정의 해석과 적용, 조세법률주의, 적법절차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관하여

  •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1조 제1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도 원칙적으로 일반채권과 동등하게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된다. 여기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따른 과세요건이 충족된 조세채권을 의미하므로, 어느 조세채권이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4417 판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582조, 제61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24조 제1항,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면책되지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를 추가하여, 이 사건 처분 관련 조세채권은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개인회생채권으로서 개인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이상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부과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인회생채권, 조세채권의 부과권 소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