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2499 선고일 2023.12.14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함

사 건 2023두524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14.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개별주택가격으로 볼 것이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