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2062 선고일 2023.11.30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비상장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 정당함

사 건 2023두5206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FFF 피 고 해운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