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매출누락 상여처분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0288 선고일 2023.11.30

별지와 같음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50288(2023.11.30) [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2-누-13172(2023.07.21)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매출누락금액 상여처분 적정여부 [ 요 지 ]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사 건 2023두5028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신0000주식회사 피 고 0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와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