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법인폐업․해산 후 잔여재산 확정이 끝난 뒤에 폐업법인에 대한 조사로 추가 발생한 법인세를 청산인이 납부하고 그 청산인이 추가 납부한 법인세를 폐업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비율만큼 잔여재산 분배받은 출자자에게 반환요청하여 출자자가 반환한 경우 그 반환금을 출자자의 배당감소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0233 선고일 2023.11.16

(심리불속행)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인 원고에 대한 소득세는 관련 세법에 따른 별개의 과세이며, 기존 배당결의 내지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달리 배당의 하자 등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배당액 자체의 감액이나 배당 취소가 발생한 것이 아님

사 건 2023두5023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