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권폐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직권폐업 이후 원고에 대한 사업실적이 없고 달리 직권폐업 이후에도 원고가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직권폐업일 무렵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여 폐업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직권폐업일에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보아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대여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상여처분 한것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