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적법함
(원심 요지)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적법함
사 건 2023두4907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2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