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심리불속행)납부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발송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9073 선고일 2023.11.21

(원심 요지)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적법함

사 건 2023두4907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