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 증여인 제1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으므로, 제1증여재산의 가액을 제2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제2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여세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 증여인 제1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으므로, 제1증여재산의 가액을 제2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제2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여세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사 건 2023두486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2. 28.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가 SSS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이하 ‘제1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제1증여재산의 가액이 피고가 산정한 %억 %,200만 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1증여재산에 관한 부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이하 ‘원고 승소부분’이라 한다).
2. 원고가 SSS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500만 원(= 억 ,300만 원 + @억 @,200만 원, 이하 통틀어 ‘제2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2증여재산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이하 ’원고 패소부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 1점에 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 증여인 제1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으므로, 제2증여재산이 재차 증여임을 전제로 피고가 당초 산정한 제1증여재산의 가액을 제2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그대로 가산한 후 제1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 등으로 제2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제1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면서도, 제1증여재산의 가액을 제2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제2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여세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2점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 승소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가 불복신청하지 않은부분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