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는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함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는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23두483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16.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