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사 건 2023두478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01.23. 판 결 선 고 2025.01.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도 수증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조 제2항이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제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3조 는 제1항 단서 제1호, 제3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3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고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제조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1호) 등을 한정적으로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본문에서 ‘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 각호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은 이 사건 조항이 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존중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생기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없던 것이 새로이 나타나게 되다’라는 것이므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란 ‘소득의 발생원천이 수익사업 자체에 있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따른 수익사업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사업소득을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각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사업외수익 또는 특별이익에 해당하는 자산수증익은 위 각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이 사건 조항을 확대해석함으로써 ‘수익사업과 관련 있는 소득’까지 널리 포함한다고 보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게 된다.
4. 일반적으로 증여 거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증여재산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5. 비영리법인에 속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특례를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48조는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시점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되,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위반 등 그 재산의 사후관리를 위한 법정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가 예정한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과세체계로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익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마련되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4. 제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 후에 비로소 한 것이어서 원심이 그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