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이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외유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금원이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외유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세 목 ] 종소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47725(2023.10.26)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40439(2023.06.20.)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1.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금원이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외유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사 건 2023두47725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6. 2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