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DDD 등은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으로, 출연자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관계가 있는 자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라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원심요지)DDD 등은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으로, 출연자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관계가 있는 자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라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두4753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AAA재단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2누71778 판 결 선 고
2023. 10. 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