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이 사건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사 건 2023두455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0. 1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