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실제는 법인 묘지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상 묘지가 아닌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실제는 법인 묘지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상 묘지가 아닌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23두4534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 6. 2. 선고 2023누1034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9. 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