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투자 금액이 행사당시 시가인지 행사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4085 선고일 2023.09.14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의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금을 투입하는 일 또는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오는 적극적 행위를뜻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투자한금액‘ 이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직접 투입한 납입 행사가액을 가리킨다고 해석 함이 자연스럽다.

주 문

상고 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