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의 감소가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3440 선고일 2023.08.3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한다.

사 건 2023두43440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8.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8. 31.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오석준

심리불속행 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