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령한 합의금 중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이 사건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9호 (다)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외에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수령한 합의금 중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이 사건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9호 (다)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외에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2023두41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상 고 인 김AA 피 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18. 선고 2022누5231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