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사 건 2023두4121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0. 12.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에 따라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는다. 또한 실제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가정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이를 순자산의 감소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신주를 시가로 발행한 경우를 가정하여 이 사건 행사차액만큼 원고의 순자산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행사차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의 ’인건비‘ 또는 제22호의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한편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의2(이하 ’신설규정‘이라 한다)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책적 목적에서 신설된 창설적 규정이다. 위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이 영은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는 ’신설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 영 시행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이 사건에는 신설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