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실질귀속자는 상위 미국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양수받은 하위 영국회사임
(심리불속행)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실질귀속자는 상위 미국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양수받은 하위 영국회사임
사 건 2023두40823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원 고 AA캐피탈 주식회사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7.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