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9854 선고일 2023.07.13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사 건 2023두405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7.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7. 13.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오석준

심리불속행 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