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특법에 따라 경감 받은 부가세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가산세를 더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특법에 따라 경감 받은 부가세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가산세를 더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두397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비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6. 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2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