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9434 선고일 2023.06.29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3두394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3. 3. 24. 선고 2022누1144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