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