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엘리베이터, 냉난방시스템 등 자본적지출액 소급감정가액 인정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9038 선고일 2023.07.06

(원심 요지)감정가가 엘리베이터와 냉난방시스템의 설치공사에 지출한 실제 비용이 아님은 명백하지만, 필요경비의 구체적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실제 비용에 최대한 근사한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사 건 2023두390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