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8998 선고일 2025.12.04

이 사건 세무조사가 그 전에 있었던 제1, 2, 3차 조사 모두와의 관계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즉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7호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2호의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하는 경우’나 제3호의 ‘「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3두389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그 전에 있었던 제1, 2, 3차 조사 모두와의 관계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 즉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7호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2호의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하는 경우’나 제3호의 ‘「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예외적인 재조사 허용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