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8875 선고일 2023.06.13

(원심 요지)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사 건 2023두3887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3. 21. 선고 2022누5828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3. 2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 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 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23. xx. xx. 접수되었다), 상고장에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