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비록 종합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나 장부 기타 새로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
(원심 요지) 비록 종합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나 장부 기타 새로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
사 건 2023두384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 3. 10. 선고 2022누333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