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고 중복과세로서의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음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고 중복과세로서의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음
사 건 2023두382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6. 1.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류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드릴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