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8059 선고일 2023.06.0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조세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3두85143 조세채무무효확인청구 원 고 김MM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 10.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