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37865(2025.03.27)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47942(2023.02.14) [ 제 목 ]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요 지 ]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사 건 2023두37865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2022누4794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03. 2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를 수정․추가하여 원고가 분양대행업이 아닌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BBB 등이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원고가 조달한 대출금 등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분양하고 받은 매매대금 역시 원고로 하여금 수령하게 한 다음 분양수수료를 정산한 나머지만을 수령하였으며, 원고의 분양대행수수료율이 분양가격의 약 65%에 이르는 반면 BBB 등이 취득한 이익은 매도차익의 약 6%에 불과한 점에서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 진실한 것이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부동산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BBB 등 개인들이 원고 등의 자금 부담으로 매수한 고양시 소재 농지들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지분별로 분할매각한 다음, 그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2. 이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조달 경위 및 매도 등 거래의 전 과정, 이사건 분양대행약정의 체결 경위와 목적 및 내용, 원고가 수행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 원고가 취한 분양대행수수료의 규모, BBB 등이 취한 경제적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얻은 분양대행수수료의 실질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으로서 원고가 그 실질적 귀속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는데도, 원고는 BBB 등과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BBB 등과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체결을 주도하는 등의 비합리적인 우회거래를 통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 등을 회피하였다.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은 우회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이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농지법 위반의 불법적인 사업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곧바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4.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 이 사건 토지 매매 등 일련의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 등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어야 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