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액에 가산한 다음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는 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함. 다만 자본적 지출 부분이 대체·폐기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상각잔액을 일시 상각하는 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수 있음
자본적 지출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액에 가산한 다음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는 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함. 다만 자본적 지출 부분이 대체·폐기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상각잔액을 일시 상각하는 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수 있음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2014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중 455,983원 부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포함) 중 172,394,758원 부분, 201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중 51,471,653원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2014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중 3,706,571원 부분, 2015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중 29,383,036원 부분, 201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중 19,802,579원 부분, 2018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942,194,206원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심 변론종결 후 취소한 처분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4. 2.29. 선고 2023두564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 후에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2014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중 455,215,983원 부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중 172,394,758원 부분,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중 51,471,563원 부분을 직권으로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되었다.
1.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2.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중 3,706,571원(= 원심판결 별지1 목록의 해당 잔여세액 458,922,554원 –각하 부분 세액 455,215,983원) 부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중 29,383,036원(= 해당 잔여세액 201,777,794원 –각하 부분 세액 172,394,758원) 부분,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중 19,802,579원(= 해당 잔여세액 71,274,142원 –각하 부분 세액 51,471,563원) 부분, 2018 사업연도 법인세942,194,206원 부분에는 앞서 본 위법사유가 있어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판결의 피소 패소 부분 중 피고가 원심 변론종결 후 취소한 처분 부분(위 1항기재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위 2. 나. 2)항 기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