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원칙, 농어촌정비법 제14조,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원칙, 농어촌정비법 제14조,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사 건 2023두37315 재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외 1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8. 1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처분 등에 있어서 국가가 관여하는 사정은 이 사건 토지가 가지는 공공성의 징표일 뿐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즉, 농어촌공사법이 원고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원고가 시행하는 사업의 자금으로 융자⋅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농업생산성의 증대와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이라는 중대한 공익 목적을 위하여 원고를 주체로 하여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그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또한 국가재정법의 제한을 받게 되는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재산에 대하여는 농지관리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게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 제14조 에서 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승인 등 제한을 두게 된 것일 뿐,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모든 재산이 법률상⋅사실상 국가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3조 제2항,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까지의 것) 제266조 제2항 등은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되는 토지인지를 불문하고 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