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7278 선고일 2023.05.18

(원심 요지)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때를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두372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누4322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