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두364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5. 18.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